까다로운 중고폰 보상, 확 바뀐다…갤럭시S22부터 적용
권리실행기간 30개월로 줄이고 최소보상률 30% 이상 보장
단말기 일부 파손 시에도 수리비용 차감 후 보상해야
갤럭시S22부터 적용…다른 종류 단말기도 보상
그동안 보상조건이 까다롭고 계약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이동통신사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제도가 개선된다. 보상조건, 보상률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최소보상률은 30% 이상 보장한다. 아울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리비용을 차감한 후 보상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이용자 피해는 방지하고 혜택은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은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하면서 24개월 이후 동일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동일 통신사를 통해 구입시 기존 단말기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해 주는 서비스다.
이는 유통 현장에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상품내용과 실질 혜택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보상조건이 까다로워 계약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이통3사와 연구반을 운영해 논의한 결과, △고지 강화 △보상률 및 보상 단말기 확대 △보상기준 명확화 및 절차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2일 사전 개통되는 갤럭시 S22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용자 고지 절차 대폭 강화
현행 가입신청서에는 상품설명이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어 이용자가 주요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유통현장에서 상품설명도 충분하지 않아 가입 및 보상 조건 등을 오인해 가입한 이용자의 불만과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이용자가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 할 보상조건, 보상률 등 주요사항을 선별해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로 표시하고, 이를 구두로 설명한 후 반드시 서명을 받는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반납시기와 단말 상태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지고 매월 지급되는 이용료를 고려할 때 실질 보상률이 줄어드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입안내 SMS에는 반납 시기별 보상률과 7일 이내에는 취소가능하다는 사실을 포함해 오인 가입시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보상률 높이고, 권리실행시 선택가능한 단말기 대폭 확대 등 이용자 혜택 확대
현행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은 24개월이 지나면 36개월까지 매월 일정 비율로 보상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어 24개월간 납부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용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또한, 권리실행을 위해 기기변경시 선택가능한 단말기를 제한해 다른 단말기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해당 단말기가 단종되거나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권리실행이 늦어져 보상액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권리실행기간을 30개월 이내로 줄이되 최소보상률은 30%이상을 보장하고, 이용자가 권리실행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권리실행 SMS 안내를 가입시와 유사한 수준의 내용으로 고지하고 발송 횟수도 늘리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가 권리실행시 동종의 단말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단말기를 선택할 때에도 보상하도록 했는데, 이통3사는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선택 가능한 단말기를 크게 확대해 기존 가입자에게도 최대한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까다로운 보상조건 개선하고 보상기준 표준화 등 이용자 편익 확대
현행 프로그램은 수리 후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납불가(보상불가)라고 안내하고 있거나 단말기 일부 기능이 파손된 경우 반드시 수리 후 반납하도록 해 권리실행을 못하게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야기했다.
이에, 이용자가 수리 후 반납을 원할 경우, 무단개조, 휴대폰 정보 미확인 등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리비용을 차감한 후 보상해 단말기 일부 기능이 파손된 경우에도 권리실행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상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이통사별로 상이한 차감기준에 대한 용어, 차감 분류체계 등을 일원화하고 이통사의 일반 중고폰 매입시 적용되는 차감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 차별을 방지했다.
현재 SKT(T안심보상), KT(그린폰)는 자사 중고폰 매입 차감정책과 동일기준을 적용하고, LGU+는 자사 중고폰 매입정책에 비해 일부 유리한 기준(단말화면 기스·잔상 미차감 등)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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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