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비자 기만한 유니클로.."99.9% 항균 내의"는 거짓광고

항균 내의라더니 세탁 후 성능 뚝… 공정위, 거짓 광고 유니클로 제재한다


▲ 유니클로 매장 모습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자사의 기능성 내의에 항균 성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위생·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틈을 타 유니클로가 상품의 항균 기능을 부풀려 광고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올해도 위생·건강제품 관련 수요가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유니클로의 국내 운영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유니클로는 자사가 판매하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세 위원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0년 7월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유니클로 제품을 포함한 기능성 내의 일곱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유니클로 제품은 ‘항균성 99.9%’라고 선전하고 있었지만 개별 제품에 따라 항균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또 세탁 후에는 항균성이 뚝 떨어지는 제품도 있었다. 소비자원 발표 직후 유니클로는 해당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한 바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소비자원의 실태조사와 관련한 후속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이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을 시험해본 결과, 유니클로 제품의 항균성이 광고와 달리 세탁 후엔 99.9%에 미치는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당초 유니클로는 '기능성 내의 상품'에 '항균성 99.9%'라는 문구를 표시해왔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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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