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기업체 교통량 줄이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도심 내 교통혼잡 완화 위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운영
승용차부제 운영 시 최대 40% 감면‧‧‧23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승용차5부제를 운영하면 주차장 관리 수월해지고, 교통유발부담금도 감면 받고, 회사 주변 교통체증까지 해결되는 1석 3조 효과가 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기업체 건물 관리 담당자 김영민 씨(가명)는 작년 한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참여해 큰 효과를 보았다며, “2021년에는 통근버스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저탄소 녹색교통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교통량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서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 그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이다.
감면 혜택은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 ▲나눔카 이용, ▲기타(대중교통의날, 승용차함께타기) 등 총 12가지다.
마포구에는 현재 1339개 시설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의 시행 대상이며, 지난해에는 117개 업체가 참여해 약 8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참여기간이며, 참여방법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오는 7월 31일까지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거나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누리집(https://s-tdms.seoul.go.kr/index.do)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시설 및 기업체는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오는 8월부터 마포구청이 분기별로 실시하는 서류 및 현장 점검을 받고, 이행 실적에 따라 최대 4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게 된다.
아울러, 마포구는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제도 참여 독려 및 안내를 위해 2021년 7월 23일(금) 14시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여방법은 마포구청 교통행정과(☏02-3153-9607)에 유선으로 신청하고, 안내받은 URL에 접속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교통의 요지라 불리는 마포지만 일부 지역의 교통은 여전히 혼잡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직장인들이 많은 공덕동, 서교동, 상암동 일대 기업 및 시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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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