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불법 현수막 설치하는 이유

불법으로 정당 홍보물 현수막을 설치하는 정당은 진보당뿐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현수막을 관리할 것을 마포구 도시안전과에 요청을 하고, 신문고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 현수막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 마포대교 · 강북도로 부근에서 공덕동으로 진입하는 곳이다.

▲ 망원역 2번출구 부근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사진


뉴스젠은 7월12일 오후 2시 30분쯤 진보당 서울시당 ‘김현주’ 마포지역 위원장에게 전화를 통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 묻고, 관할부서와 통화를 했다.

1, 뉴스젠과 진보당과의 통화내용

뉴스젠: 관내에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현수막을 설치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보당: 시설관리공단에 게시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1일부터 20일까지 디자인 시안를첨부해서 온라인신청을 하고,

             디자인시안에 대한 문구를 검열 하기 때문이다

뉴스젠: 진보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정당에도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진보당: 이슈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한달 후를 예측해서 디자인 시안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

2. 상기와 관련하여 관할 부서와 통화내역

뉴스젠: 마포관내에 불법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마포구청 광고홍보물담당자:
”마포관내를 (갑)과 (을)로 나누어 각 1팀씩 돌아다니며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폐기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면도로까지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뉴스젠: 하단형 거치대 설치 신청할 때 함께 첨부하는 디자인 문구에 대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담당자:
하단형 거치대는 공익적, 구청, 구의회를 포함한 정당 활동을 게시하는 것이지 정책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 지자체에서 광고관련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조례로서 해당업체들만 광고 관련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즉, 해당자치제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

이렇듯 현수막은 단순하지 않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수막도 법에서는 마음대로 붙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 사전에 인·허가를 받고 또 그것도 법에서 정한 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이 적법이다.
정당이나 단체들이 공공성을 띄고 설치하는 저단형 게시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는 진보당은 자진해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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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