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원·녹지 이용(방문)자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 행위 금지
방역 수칙 위반 시 1차 계도, 불응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권이 청구
서울시 마포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포구의 주요 공원·녹지 내 전역에서 22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또한,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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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