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첫 재판·탄핵 변론 겹치자…“기일 변경 해달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변론 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오는 20일로 지정된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바꿔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이날 공지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 일정과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겹친다며 이 일정 변경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사안도 같은 날 심문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을 같은 날 병행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17분께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20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병행하기 어려워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추측된다.

기일 변경 신청은 재판관 논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헌재가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0일 오후 2시 한 총리, 오후 4시 홍 전 차장, 오후 5시 30분부터 조 청장에 대한 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다만 헌재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 지난 11일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중대 결심” 등으로 압박하자 재판관 평의를 거쳐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한 총리를 통해 국무회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신문에 나설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홍 전 차장에 대해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통화에서 정치인 명단을 불러주면서 방첩사 체포조가 나가 있고 정치인 위치 추적이 되지 않아 국정원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반면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여 전 사령관은 홍 전 차장의 이같은 취지의 말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요원들 출동 시간은 그로부터 2시간 후인 새벽 1시다”라며 “2시간 전에 홍 전 차장과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진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계엄 당시 특정 명단이 존재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 파악을 해달라고 요청한 점은 인정했다.

지난 13일 8차 변론에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도 홍 전 차장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사실관계가 다르다거나,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출신의 박지원 의원에게 인사를 청탁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도 계엄 날 통화 당시 홍 전 차장이 음주 상태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술의 신빙성 흔들기에 나선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홍 전 차장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에서도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에 대해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심판장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조 청장은 이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한 바 있다.

헌재가 10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도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헌재는 9차 변론에서 양측에 각각 2시간씩 서증요지와 동영상 진술을 포함한 최종 입장 정리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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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