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중앙지법 尹영장 기각되자 서부로…영장쇼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윤 대통령 측이 21일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며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작년 12월 6일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같은 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32명의 통신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다음 날 기각됐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장이 중복 청구됐고, 일부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 발부됐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관할 위반'이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를 겨냥하며 "공수처가 관할인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도 설명했다. 당시 공수처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이유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복 청구했지만, 중앙지법은 검찰 측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그간 대통령 주거지가 한남동이어서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변명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전에는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 수사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영장 관할과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의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통령,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기각 사유에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고 서부지법이 최초였다며 해당 기록에는 종전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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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