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될까…법원, 이르면 이번주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고가 TV에 생중계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선고공판의 생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한다.
여권과 일부 야권에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며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공판 생중계를 결단해달라"며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4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야당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최근 페이스북에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중계는 재판부의 소관이다. 지난 2017년 8월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이 크다고 인정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경우 생중계할 수 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4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가짜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뤄진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의혹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나 검찰 측에서 항소나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여, 1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통상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 1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이달 선고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