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4년만 유죄 확정…임기 다 끝나고 당선무효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14일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및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과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공모관계,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속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를 이용해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혐의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 1718만원의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범죄 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정의연 회원 가운데 일정한 가입절차를 거친 ‘후원회원’으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위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고, 기타 윤 전 의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또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없다”고 판단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윤 전 의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며 “지난 4년 반 동안 채워졌던 무거운 족쇄를 풀고 더욱더 투명하고 엄정하게 내실을 다지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