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만일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하고, 상급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만일 선거법 제265조의2 항에 따라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현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 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1·2심 재판 생중계는 2017년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재판구 판단으로 생중계 할 수 있다.
하급심에서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된 것은 총 세차례인데, 모두 전현직 대통령 사건이었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사건 선고다.
세 건 모두 방송장비 설치 등을 감안해 선고 사흘 전 생중계가 결정됐다.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선고 열흘 뒤인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받는다. 위증교사 사건 결과에도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달려 있다.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역시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나는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 주면 되고, 안 본 것을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더민주전국혁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이재명 무죄 탄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대표의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참여자 수가 101만858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8일 탄원 서명을 시작한 지 한 달 여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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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