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정면충돌…본회의 강행에 필리버스터 대치

민주 '회기 쪼개기'로 법안 처리 가능성…내달 3일 종료 목표
국힘, 권성동 첫타자로 '필버' 시작…'법사위 절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尹당선인측 '국민투표' 거론 승부수…민주 "대통령직 걸어라" 격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하에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며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내달 3일까지 법안 처리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법사위 절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은 신구 권력 간의 충돌로도 연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본회의 통과 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해당 법이 실행될 경우 새 정부 출범 뒤 국민에게 직접 검수완박 입장을 묻겠다며 '국민투표'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본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뒤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이유로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합의 파기로 규정했다. 박 의장 역시 고심 끝에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본회의가 결국 열리게 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법사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를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발언에서 "국민의 뜻은 여야의 합의보다 무겁다. 민주당의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다.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 한다"며 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예고했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한 전략이다.

이날 자정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사흘 후인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을 표결하고 형사소송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가 당일 자정 종료되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이 정의당과 연대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 찬성 필요)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180석 확보에 여러 변수가 있다는 점에서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취임 뒤 6·1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투표로 묻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힘의 의석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여론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민투표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위헌성 여부가 변수다.

앞서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선 "대통령직을 걸고 이야기하라", "지지율도 낮은데 신임투표라도 해라"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여야가 물러서지 않는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정국 돌파구는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다. 양측의 아슬아슬한 신경전이 계속되며 새 정부 인사청문회 국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