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수완박, 지방선거때 국민투표 추진..민주당 헌법정신 무시"
장제원 "국민투표안 尹당선인에 보고할 것"
"민주당 헌법정신 무시..사법체계 뒤흔들어"
박병석 국회의장, 5시 국회 본회의 소집
민주당 강행..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할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오는 6월1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비서실은 아침에 간부 회의를 통해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에서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6월 1일) 지방선거 대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지금 여론이 한 번 보라"며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려도 되는 건지,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 건지, 국민들께 물어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까지 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시리라고 본다"며 "대통령은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마지막 보루"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은 형사 사법체계를 바꾸기 위해 50년, 100년 국민 동의를 구하고 함께 검토하고 머리를 맞댄다"며 "졸속으로 국회의원 몇명 더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장 비서실장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이후 국민투표를 하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달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저지를 시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