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효력정지 가처분…'절차 하자' 논란 점화

국민의힘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간사단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층 계단에서 열린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 농성 선포식'에서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금 전 어제 내려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아시다시피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했던 법안들 2건을 심사하는데, 본인이 또 야당으로 들어온 것으로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위법이라 무효라는 헌재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밤 안건조정위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결정으로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김진표 김남국 이수진,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총 6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 가운데 민 의원은 최근 안건조정위 참여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제1소위에 통과된 법안과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간 법안이 서로 다른 내용이라 "절차 위반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안건조정위에 올라간 법안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이고, (새벽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간 법안은 1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아니라 법사위 여야 간사와 원내대표가 만나서 조정한 법안"이라며 "안건조정위 통과 법안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내용이 완전히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이 그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가는데, 안올라갔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고 원천 무효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원인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어제 안건조정위가 끝나고 나서 여야 법사위 간사와 원내대표가 협의한 수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표결한다고 했는데, 실제 올라온 건 민주당이 만든 1소위 법안이었다"며 "박 위원장이 올려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아예 표결도 안 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법사위에서 박 위원장이 그 수정안을 표결한다고 했지 원안으로 제출된 걸 상정해서 표결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수정안에 대해 표결해서 통과시켰는데, 오늘 실제 법안은 원안이 통과돼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라며 "결국 원안에 대한 표결이 없었으니까 이 표결 자체는 무효이고, 수정안은 마련돼 있지도 않은 수정안을 표결한 거라 둘다 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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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