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민주당은 당장 꼼수 검수완박 법안상정을 멈춰라.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 인가.

퇴임을 20여 일 밖에 남겨두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를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 완전 박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다. 지난 12일 열린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한 입법 추진을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해가 저물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검수완박’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준 말이다.

이날 만장일치로 입법추진이 가결됐다. 그리고 바로 세명의 의원을 앞세워 법안 발의를 했다. 그는 “이달 내 법안을 국회서 통과 시킨 후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일정대로라면 퇴임을 불과 6일 앞둔 문 대통령에게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직접 ‘검수완박’ 법안에 종지부를 찍어달라는 강력한 요구다. 영국의 격언에 “왕이 길을 잃고 헤매면 백성들이 그 댓가를 치른다”라는 말이 있다. 이 격언의 의미는 국가 지도자가 제 역할을 못하면 결국 그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72명의 소속 국회의원을 등에 업고 압박과 날치기에 가까운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에서 국가의 지도자와 그 추종자들이 과연 무엇을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이 일련의 모습이 얼마나 황당했으면 법무부차관과 검찰총장으로 문 정권의 각종 불법 의혹에 ‘면죄부’를 주려하던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태도를 180도 바꿔 “자리까지도 내놓겠다”고 했겠나. 그는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되며 정의와 상식에 반하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를 포함해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의 입법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김 총장이 결기를 더 높힌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한 강경입장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찰은 이미 검찰이라 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는 것을 예상했을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모조리 박탈해서 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경찰이 검찰이 되는 것과 같다. 공수처든 신설 기관에 맡기든 마찬가지다.

‘완박한 검수’를 받은 기관은 또 다른 검찰이 되고 경찰이 받으면 기존 업무에다 막강한 독립적인 수사권까지 장착한 그야말로 공룡 사정기관이 된다. 사정의 칼날이 도처에서 마구 번득이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또는 정치인들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폐단이 만들어질지 생각해 볼 일이다.

특히 검찰이 맡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수사를 경찰에 맡긴다는 것인데 과연 경찰이 이런 수사를 다 맡을 만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수사 공백을 가볍게 여겼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공룡 경찰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없다. 경찰은 과거비인권적 수사로 국민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장기적으로 경찰이 검찰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전부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이 집권 이래 최대의 정치 목표라도 되는양 정국을 파란으로 몰아갔다.
검수완박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온갖 추문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임명해놓고 집요한 노력을 했지만 검수완박의 일부만 챙기고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만들기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결과만 낳았다.

그런데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반성과 성찰은커녕 다시 검수완박을 들고 나온 것은 민생에는 관심없다는 선포나 다름없다. 이 난국에 국민의 고단함은 안중에도 없다는 자세다. 거기에는 대선의 패배감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일차원적 사고가 있고, 정치적 무도함과 권력욕을 숨기고 우회하려는 교활함이 숨어있다.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다수 정당의 횡포다.

70여 년을 지켜온 사법 체계 근간을 하루아침에 바꾸겠다는 시도가 놀랍다.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 개정이 섣부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법 개정은 반드시 진지한 연구와 토론,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법 개정에 따르는 부작용 또한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야지 갑작스럽게 졸속으로 추진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마치고 공수처를 출범시킨 지 이제 1년여 지났을 뿐이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1년간 단 한 건만 사건을 처리했다.

공수처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문가와 언론 등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렇다면 대체 이걸 왜 만들었냐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권을 조정하고 졸속으로 공수처를 만들다 보니 여러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검수완박 추진은 검·경의 수사역량과 공소유지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는지 되짚어 보고 전문가들의 토론 등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도 늦지 않다.

검찰은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검사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 이상 정권과 검찰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게 검찰의 숙명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검찰의 ‘정치 도구화’라는 혹독한 역사를 경험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독립기구인 사법평의회를 신설했다. 우리도 검사 인사권 독립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여기에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기 위해 사보임한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에 올려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게 공정을 외치던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 무력화’를 통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른바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의혹 등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말도 안되는 검수완박 추진을 즉시 멈춰야 하며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이라는 말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당신들의 볼모가 아니다.










이경주 뉴스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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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