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손 들어준 인권위, "휴대폰은 생활필수품..교내 사용금지는 인권침해"

▲ 해당 사진은 본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바스켓스토리 ]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원위는 이에 따라 교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고등학교에 대해 해당 규정을 바꿀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3일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되 사용은 전면 금지한 고교 교장에게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지만 사용은 금지하고 있었다. 또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면 교사의 허락을 구해야 하며 수업 시간에도 교사의 지도 아래서만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약 3개월간 휴대전화 사용으로 학생들에게 벌점이 부과된 건수는 304건에 달했으며, 이 중 수업 시간 외 사용이 23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에 반발한 일부 재학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학교 측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은 멀티미디어실에서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고, 층마다 수신자 부담 전화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위급할 땐 담임 교사를 통해 신속히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학교의 규정은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생활필수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과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이 짧은 휴식 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해 보이고, 학생이 급하게 통화를 해야 할 사유를 교사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생들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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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