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원·녹지 이용(방문)자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 행위 금지

방역 수칙 위반 시 1차 계도, 불응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권이 청구

서울시 마포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포구의 주요 공원·녹지 내 전역에서 22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마포구 관계자가 음주 금지 단속을 하고 있다

적용 지역은 마포구 내 173개소 공원·녹지 전 구역으로 이용(방문)자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방역 수칙 위반 시 1차 계도하고 불응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가 음주 금지 단속을 하고 있다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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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