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개 사건 2년 붙든 재판부, 또 교체에…與 "공판갱신 지연 차단" 탄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화천대유 개발비리 의혹 등 4개 사건을 병합 심리해온 재판부 교체가 확정되자 국민의힘은 '재판 신속진행'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공판절차 갱신 과정이 재판지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정에 출석 전 후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 의원)는 20일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관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며 실무자를 통해 우편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최근 법관 사무분담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 4개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 33부의 재판부를 교체했다. 배석판사 2명(김태형·안근홍) 교체가 먼저 확정됐고 기존 김동현(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에서 이진관(32기)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바뀐다.


이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은 18일 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 사건의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재판장은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저는 인사이동을 신청했고, 보통 유임을 하게 되면 제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 (재판장이)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진행된 대장동 재판은 주요 증가 조사 내용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심리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미 배석 판사 두 명은 모두 바뀌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주 의원은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공판절차 갱신이 예정돼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공소사실 인부, 증거조사 등 절차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과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공판절차 갱신 절차 역시 재판지연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재판 기간이 차등화돼선 안 된다”며 “재판부가 적극적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재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지연된 정의로 인한 사법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위는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공판절차 갱신이 예정돼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공소사실 인부, 증거조사 등 절차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여당 측이 주장한 재판지연은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신청 등이다. 법률위는 "공판절차 갱신 역시 재판지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재판부가 적극적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재판이 신속·원활히 진행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상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재판기간이 차등화돼선 안될 것"이라며 공정·신속 재판을 촉구했다. 법률위는 이 대표 재판에 관해 중앙지법에 첫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공판절차 갱신을 두고 '간이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적극적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재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촉구한다"며 "헌법상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재판 기간이 차등화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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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