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에 벌금 1억원 구형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송 대표에게 총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내년 1월 8일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가 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선 캠프 최고 책임자인 후보자로서 캠프 내 부외자금의 필요성과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당선을 위해 부외 선거자금이 수수되고 사용되는 것을 승인·용인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대표는 당시 지역 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후원조직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 인허가에 대한 청탁을 위해 송 대표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송 대표가 지역 본부장들 및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제공했고, 약 0.59%포인트 차이로 당대표에 당선돼 본건 범행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먹사연을 자신의 정치적 외곽 조직으로 만들어 먹사연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했고, 법인의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 규제를 탈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는 지난 5월 30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따라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송 대표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돈봉투 사건과 연루돼 지금까지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살포용 돈봉투'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게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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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