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휘발유 164원·경유 174원 ↓ 유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국내외 유가 불확실성 고려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를 위해 이날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L), 경유 174원/리터(L),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L)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 동안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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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