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희대의 망발' '망언' 표현 언론사 제재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보도하면서 기사 내용에 '망언' '희대의 망발' 등의 표현을 쓴 언론사가 제재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일 내놓은 소식지를 보면 경남도민일보가 신문윤리실천요강 '보도준칙' 등 조항을 위반해 '주의'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 지난 8월15일자 경남도민일보 2면.

지난 8월16일 경남도민일보는 2면 <윤 대통령, 임시정부 부정·독립운동 폄하> 제목의 기사에서 윤설역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광복절 축사 내용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망언을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닌 역사 인식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악담이 숭고해야 할 광복절을 더럽혔다” “윤 대통령이 희대의 망발을 내뱉는 사이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다마구시 대금을 봉납했다고 보도했다” 등의 내용을 기사에 썼다.

신문윤리위는 해당 기사가 신문윤리강령 '보도와 평론' 조항과 신문윤리실천요강 '보도준칙' 조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신문윤리강령 '보도와 평론' 조항을 보면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할 것을 다짐한다. 또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하며 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다양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보도준칙'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조항에는 보도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또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신문윤리위는 “보도기사는 그 평가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본문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팩트나 전문가의 발언 등을 찾을 수 없다. 기자 개인의 편견이나 의견으로 보도기사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홍콩 배우 주윤발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오보를 낸 한국일보 등 7개 매체가 오보를 그대로 방치해 제재 받았다.


▲ 지난 7월14일 한국일보 기사.

한국일보는 지난 7월14일 <'올해 68세' 주윤발, 뇌졸중·혼수상태설 제기> 기사에서 “최근 홍콩 현재지 매체 등은 지난 6일 주윤발이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악화로 뇌졸중을 일으키며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고 썼다. 일간스포츠, 이투데이, 금강일보, 스포츠서울, 영남일보, 이데일리 등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하루 만에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주윤발은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지난 7월15일 홍콩에서 진행된 신작 영화 홍보 무대에 올라 모습을 드러낸 것. 한국일보 포함 7개 매체는 오보 후 기사를 그대로 방치했다.

신문윤리위는 “다수의 국내 신문은 17일 '혼수상태는 가짜뉴스' 등의 제목으로 3일 전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바로잡았다. 그러나 한국일보 등은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후속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어 “비록 '주윤발 가짜뉴스'는 다른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오보를 낸 매체들은 이를 바로잡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보 이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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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