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당 방탄 아슬아슬하게 못 뚫어…검찰 향후 대응 방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결국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압도적 부결’을 공언해온 민주당은 이날 체포동의안을 반대 138표로 부결시켰다.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사건 등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소 시점과 방식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와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149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결이 되는 구조였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지난해 12월 말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부터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고 본다. 당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때 부결시켜야 하는 만큼 형평성을 의식해 노 의원도 보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 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지 여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야당 대표의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 반면,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진 ‘428억원 뇌물 수수 의혹’까지 보강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게 물론 가능하긴 하나, 그 경우 야당과 정면으로 싸우자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다음 회기 시작 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가 아닌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민주당이 3월 국회 개회일을 1일로 정하며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428억원 뇌물 수수 의혹 등을 추가해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었다는 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 대표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검찰에서도 이원석 총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영장 청구 필요성을 강조했을 정도로 발부를 자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을 국회에서 막았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명백한 물증이 나온다면 한 번 더 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다시 체포동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만약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기소한다면,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불구속 기소 시기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승 연구위원은 “구속 기소는 20일 안에 이뤄져야 하는 반면 불구속 기소는 정해진 시한이 없는 만큼, 공소 유지를 위해서 여러 사건들을 모아 천천히 기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에서 조사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및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 등을 병합해서 재판에 넘길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반대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부터 기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검찰청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에 대해 수사할 때는 보통 한꺼번에 종결하지만,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수사 기관이 각기 다르고 수사 진행 속도도 다르다”며 “한 곳에서 수사를 종료하고 너무 오랫동안 기소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선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부터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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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