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 동의안 국회서 아슬아슬 부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무효 11표
체포 반대보다 찬성 많지만 결국 부결
민주당 의원 일부 이탈한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다. 체포 반대보다 찬성이 많은 부결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심리 없이 기각됐다.


이날 제403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결론났다.

체포 동의안이 개표되자 투표 용지 2장을 놓고 '반대'인지 '무효표'인지 논란이 빚어져 1시간가량 개표가 중단되는 모습도 그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표는 반대, 1표는 무효표로 결정했다.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부결을 예상했던 것처럼 이변은 없었다. 지도부에선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때 반대가 161표 나와 이번 표결에선 최소 그 이상을 기대했지만, 아슬하게 부결돼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가 위태로울 가능성이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 요청 이유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혐의를 밝혔다.

그러면서 위례·대장동 개발은 “성남시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로 규정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성남FC 부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증거로 “공적외형을 갖춘 채 성남시와 그 상대 기업의 물적자료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를 제외하고 모든 관련자가 물적증거에 부합하는 진술했다”고 밝혔다. 발언 도중 한 장관을 향한 일부 야당 의원의 야유도 있었다.

그러면서 “한 사건이라도 중형이므로 구속해야 할 정도”라며 “화이트컬러는 도주 우려가 없어도 중형이라면 구속해야 한다. 과거 대기업 회장, 대통령은 구속되어 재판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구속 요청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표결 전 신상 발언으로 “뚜렷한 혐의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검찰과 윤 정부를 비판했다.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사견임을 전제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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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