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직 대통령·대기업 회장은 왜 구속돼 재판받았나"

▲국회본회의에서 발언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청구 이유를 밝히면서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후 단상에 올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청구 이유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을 '김만배 일당'이라고 약칭해 부르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위례·대장동 개발 범죄 혐의와 관련해 설명하면서 "성남시민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라며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다.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했는데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시장 측이 '사기적 내통'을 벌였고 그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다.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성남FC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 혐의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다"며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