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억 지분’ 빠진 이재명 구속영장···재구속된 김만배 진술이 변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이 대표의 ‘측근’으로 규정하고,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유착도 이 대표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측근이 아니며,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의 유착도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이 대표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재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진술이 남은 수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그룹’으로 규정했다.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검찰 주장대로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게 사실이라면 그 동기와 배경도 중요하다.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모든 특혜성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피의자(이 대표) 자신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시의원에게 로비해 성남시장의 정치적 치적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운 점(정치적 이익), 민간업자들이 정 전 실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이 대표 선거를 지원한 점, 이 대표 측이 김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428억원)을 받기로 한 점(경제적 이익)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분 이야기를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뒤 민간사업자들과 돈을 받을 방법을 논의한 사람을 유 전 본부장으로 적시했고, 지분의 귀속 주체도 ‘유동규 측’으로 표현했다. 검찰은 지분 약속과 관련해 정 전 실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 대표의 혐의로는 넣지 않았다. 이 대표까지 연결되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 측은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행위한 것은 없다”며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3개월 만에 재구속된 김만배씨를 상대로 이 대표 관여 여부를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지분이 자신의 것이라며 ‘428억원 약정설’을 줄곧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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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