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난 불체포특권 필요없다" 이재명 잡는 1년전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제출이 다가오는 가운데,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이 유력하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44조 1항 불체포 특권 규정 때문이다.


과거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해 5월 6·1 지방선거 충북 지원 유세에서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자는 것에 100% 동의한다. 처음부터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당시 이 대표는 “10년 넘도록 먼지 털 듯이 털린, 저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자신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가 ‘방탄 목적’이라는 여권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었다. 그는 6·1 지방선거 민주당 중앙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인생을 살면서 부당한 일을 한 일이 없다”며 “자꾸 '방탄, 방탄' 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렵나”라고 말했다.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2월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가 펴낸 공약집엔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이란 문구가 ‘정치 개혁’ 항목에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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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