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체포안' 27일 표결 합의…내주 본회의 보고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체포안) 표결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憲政史)상 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이 이뤄질지를 놓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오는 27일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17일)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요구서(체포안)를 송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내주 국회로 체포안을 전달하게 되며 국회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법률상 국회의원 체포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안 표결은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국회 내 169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이 대표의 체포안은 부결이 유력하다.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을 합해도 야당을 꺾는 건 불가능하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주도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체포안 내용을 검토한 후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노 의원 체포안 부결의 선례를 들어 이 대표 체포안 또한 부결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를 향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히 체포·구속 절차에 임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어디 있느냐"며 "국민은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는 진실을 기록한다. 이 대표는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버리고 당당하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포안이 가결될 경우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전날(17일) 소속 국회의원·당직자·당원 3천명(주최측 추산)을 동원해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정의당은 당론으로 이 대표의 체포안에 찬성표를 던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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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