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중대한 지역토착비리” 검찰총장 입장문까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검찰총장 명의의 입장문까지 내면서 “지역토착 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적정 이익을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개공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뇌물죄가 적용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이날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뇌물과 별도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에 운영자금 조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과 28일, 지난 10일 총 세 차례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세 번째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영장에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담지 않았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 비리로 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개별 구속영장 청구 건에 대해 검찰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동시에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시도라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된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현 국회는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점하고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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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