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40분만에 나온 檢총장 이례적 입장문, 한동훈도 한마디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역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검찰 수사팀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지 40여분만 나온 입장문이다.


검찰총장이 개별 구속영장 청구건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검찰의 부담감과 함께 수사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는 것인 만큼 검찰의 수장이 나서 국회와 여론에 협조를 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총장은 특히 "이 사건이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 비리"라고 밝혔다. 혐의 대상이 제1야당 대표라 정치적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사건 자체는 일반적인 비리 혐의 사건으로 정치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정진상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라고 반발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다양한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들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라고 반박한 적이 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22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첫 소환 조사 당시에도 "통상적인 지자체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라며 "절차에 맞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은 다음주쯤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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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