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최호정 의원 “50년 이상 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위해 주민 의견수렴과 제도개선 필요”
-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내 다가구주택 허용 포함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의원(서초4)은 7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지역주민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향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 관리가 목적이다.

발의된 건의안에는 집단취락지구 내 다가구 주택의 허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 확산 방지 정책 수단으로 도입된 지 50년 이상 된 규제로 지역적 상황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지침상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지구 해제는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도지사에게는 국토부 지침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접한 지역이라도 소속 지자체가 어디냐에 따라 집단취락지구 해제 여부가 달리 적용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지역들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국토교통부 해제기준 지침인 주택수 20호 대비 5배인 100호가 돼야 해지할 수 있다. 지난달 5일 발표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에서도 기존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대표적인 집단취락지구인 서초구 탑성마을 주민들은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으로는 충분히 해제가 가능한 지역임에도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에 묶여 집단취락지구 해제가 안 되고 있다”면서 경기도 과천시 사례 등 인근 지역 주거환경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주민들은 집단취락지구에 단독주택만 허용하는 규제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지역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호정 대표의원은 “서초구 탑성마을 등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50년 이상 된 개발제한구역의 경직된 규제가 키운 만성화된 부작용을 살피게 되었다”며 “집단취락지구 내 단독주택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경직된 규제 개선과 지자체마다 다른 해제기준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최호정 시의원 (국민의힘, 서초4, 3선)
○ (현)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 (전) 제8대, 제9대 서울시의회 의원
○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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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