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백지신탁 불복' 박강수 마포구청장 당원권 6개월 정지… '지방선거 출마 불가' 직격탄
대법 패소에도 35억대 주식 처분 미이행… "당 명예 실추 및 이해충돌 위반"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당원권 정지, 확정시 국민의힘 공천 신청 자격 상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5억 원 규모의 언론사 주식 백지신탁 명령에 불복해온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확정했다. 특히 이번 징계 기간이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 시기와 겹치면서, 박 구청장은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도전할 길이 막히게 됐다.

◇ 사법부 판단 외면한 '이해충돌'… 윤리위 엄중 잣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박 구청장의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박 구청장이 과거 운영했던 언론사 주식 약 8만 주(시가 35억 원 상당)를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다. 마포 지역신문사 '시사포커스' 대표 출신인 박 구청장은 회사 주식 8만 주(약 35억 원)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백지신탁 처분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해당 주식이 구청장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백지신탁을 명령했으나, 박 구청장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공직자로서의 직무 전념성을 해칠 우려가 크고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박강수 구청장에게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윤리위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여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이는 당의 도덕적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적 공분을 산 중대한 과오"라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 6월 지방선거 '빨간불'… 국힘 간판으로 출마 불가능
이번 징계가 박 구청장에게 뼈아픈 이유는 시점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등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으면 선거·피선거권이 모두 상실되고, 당협위원장,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도 정지된다. 배 의원이 궐위되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조직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당장 6월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자격이 정지됨에 따라, 박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할 기회를 잃게 됐다. 당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징계 이력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하는 데다, 징계 기간 중에는 후보 등록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사실상 차기 공천에서 박 구청장을 배제하겠다는 중앙당의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젠과의 통화에서 "민심이 엄중한 시기에 도덕성 논란이 있는 인사를 안고 가기엔 당의 부담이 너무 컸을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의 당원권 정지는 사실상 '출마 금지령'과 다름없다"며 "박 구청장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 깃발 아래 마포구청장 재선은 불가능해진 셈"이라고 분석했다.
◇ 마포구 정가 요동… 공천 경쟁 구도 재편
박 구청장은 윤리위 소명에서 "주식 처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며 고의적인 회피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징계로 인해 국민의힘 마포구청장 후보 자리에 도전하려는 잠재적 후보들이 수면위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지역 정가는 벌써부터 새로운 후보군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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