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 "법인카드 쓴 일도 없고, 누가 어떻게 계산한 건지도 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측이 7일 자신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씨 측은 이날 이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김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 측은 "이른바 7만8000원 사건과 관련해 (김씨는)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인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행비서 배모씨와 제보자 간의 대화 녹취록을 언급하며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배씨와 제보자 A씨는 김씨와 김씨의 수행 책임자 B모 변호사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다"며 "이는 김씨가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입회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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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