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출석 거부한 이재명, 과거 朴 전대통령 불출석땐 "체포영장 발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 불출석을 결정했다. 이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불출석 결정 때 이 대표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라"고 주장했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한 것이라고 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한다"며 이날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에 불출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가 지난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검찰 대면 조사 거부에 대해 SNS에 "대통령의 수사불응은 이미 예정된 것"이라며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불법적 수사불응에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재조명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통보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고, 지난 5일에는 의원총회를 통해 이 대표에게 검찰 소환 불출석을 권유했다. 이 대표도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얘기했다"면서 "본인이 늘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하나의 반추가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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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