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임은정 수사한다..'한명숙 모해위증'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임 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위반 재판 증인들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 조사 과정 등을 온라인상에 공개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보고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 담당관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한 바 있다.

이에 같은 달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임 담당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관한 의견은 사건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외부로 알려지면 안된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은 검찰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재소자 최모씨는 2020년 4월 해당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은 이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했다.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담당관이 지난해 2~3월 검찰 측 증인을 모해위증죄로 인지수사하겠다고 결재를 올리자 이 사건을 반려하고,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약 8개월 간의 수사를 진행한 뒤 2월9일 윤 당선인을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정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임 담당관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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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