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장동 사태 방지".. 민관개발 민간 이윤율 10%內 제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초과 이익은 공공시설 재투자해야
임대주택 10%이상 줄일땐 심의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 6월부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체 이윤이 민간이 부담한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넘는 이익은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에 도움이 되도록 재투자해야 한다.


▲대장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대 모습.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이후 지난해 11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6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이 민간이 부담한 총 사업비 기준 10% 이내로 정해진다. 최근 5년간 부동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11%)을 감안했다. 이를 초과한 이익은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여러 용도로 재투자하도록 했다.

현재는 개발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을 변경해도 별도 심의 절차가 없다. 법 개정 이후부터는 당초 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지자체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면적 기준을 현재 100만 m² 이상에서 50만 m² 이상으로 낮춘다. 그만큼 더 많은 사업이 국토부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국토부 장관의 의뢰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이나 운영 실태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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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