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원,“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7곳”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납부한 2021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전년도 대비 1억 증가한 3억 원이 넘어
- 김기덕 서울시의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부의장 (마포구 시의원) =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6곳 가운데, 7개 기관(2021.12.31. 기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021년에만 3억 원이 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차년도에 그에 따른 벌금 형식으로 납부 하는 것으로 2020년 3억원에서 2021년에는 5천만원이 더 증가한 3억 5천만원의 부담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적용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1곳(2021년 1월에 창단한 물재생시설공단 제외)이었다.

그중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한 시 산하 기관은 서울기술연구원(0.9%), 서울시립교향악단(2.1%), 사회서비스원(2.2%), 미디어재단TBS(2.4%), 서울연구원(2.7%), 서울의료원(3.0%), 주택도시공사(3.2%) 등 7곳이다.

주택도시공사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준수하지 못하였고, 전년도 대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3배 이상(2020년도 1천 3백만원 → 2021년도 5천 1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미준수’로 인하여 2018년도부터 매년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 왔으며, 2021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