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100만명 투표 불가' 무대책 우려···靑 "논의 중"
구체적 설명 없이 격리기간 단축 등 즉답 피해
文대통령도 중대본 회의 직접 주재 중 언급 無
정은경 "이달말 하루 13만~17만 확진 가능성"
사전투표 이후 감염자 투표권 행사 못할 수도
"투표율 떨어뜨리면 안돼"…여야 한목소리 촉구
대통령 선거 3월 4~5일 사전투표와 같은 달 9일 본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만명에서 100만명 이상까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확진자 선거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도 “그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짧게 답했다. 격리 기간을 없애거나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가 얼마 될 것인지는 여러 범위로 예측되고 있다”며 “여러 상황들에 대해 사회 필수 요원들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다각도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격리기간 단축 등에 관해 즉답은 피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은 따로 하지 않았다.
현 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인 다음 달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은 없다. 다음달 6~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투표가 모두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우표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한달 뒤 확진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아가 투표일 하루 전인 8일 오후 6시 이후 자가격리 대상이 될 경우에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자체는 전날 오후 6시까지만 자가격리자의 투표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선관위 해석이다.
사전투표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 중에는 자가격리자만 9∼13일 지자체에 거소투표 신고를 한 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에게는 모두 불리한 규정들이다.
더욱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2월 말쯤 국내 확진자가 13만~17만명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측이 현실화될 경우 선거 국면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최대 100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확진자 투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앙선관위의 현행 대책은 사전투표가 종료되는 3월 5일 이후 확진되는 유권자와 자가 격리된 유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월 9일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걱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만명에 육박하고 재택치료자도 10만명인데, 코로나 확진자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지금 추세대로면 3월 9일 확진자가 수십만을 넘어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투표하게 할 것인지 사실상 대책이 없다. 정권교체 열망이 두려워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고 경고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1SA7G2F/GE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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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