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올해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지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등 영유아 지원 사업을 신설‧확대해 양육부담 경감에 앞장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도 82억 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 영유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모든 신생아 가정에 한차례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아기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자격 확인을 거쳐 오는 4월 1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출생일(주민등록일 기준)로부터 1년 이내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되어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기존에 지원하던 ‘마포구 출산축하금’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만 지급되고 이후에는 폐지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영아를 가정에서 키울 경우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영아수당’은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 보육료 이용권과 가정양육수당을 한데 묶은 지원금으로 ▲가정양육시 현금 30만 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위 세 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영아수당’은 오는 1월 25일 첫 지급 예정으로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양육방식이 변경 될 시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해당 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 마포구청사 전경 = 사진 마포구 홍보과 제공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올해부터 새롭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라며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인만큼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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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