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1년분 자동차세 할인받고 미리 납부하세요!”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신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9.15%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 이미지 = 마보구 홍보과 제공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간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단, 신고 납부 기간(1월, 3월, 6월, 9월)에 따라 세액 공제율은 다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자체는 건전한 재정 확보가 가능하고, 주민들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주민에게 세금 절약 방안으로 알려지며 인기가 높다”라고 밝혔다. 작년 1월에는 4만 7천여 대의 마포구 등록 자동차가 연납 혜택을 받아 약 110억 원을 납부했다.

1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11일 일괄 발송된다. 새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STAX(모바일앱)에서 신고한 뒤 납부하거나, 마포구청 세무2과(☎02-3153-8750)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록 시 남은 기간만큼의 세액을 양도인에게 돌려주고 별도 신청 시 양수인에게 연납승계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ETAX, STAX, 간편결제사 앱,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현금인출기(CD/ATM) 및 편의점 등 다양하며 이 가운데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마포구청 세무2과(☎02-3153-8750)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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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