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될 뻔한 잘나가던 판사, 법률조언하고 1000만원 받아 정직 6개월

현직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 기소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 받은 혐의
올초 지역법원장 추천됐다가 철회

법원장 후보로 추천되기도 한 현직 판사가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대전지법 A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1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으로 나뉘며 정직은 3개월에서 1년까지 가능하다. A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수위가 높은 편이다.

A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지인 B씨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자신의 형사고소사건에 관해 법률 조언을 해달라고 A부장판사에게 부탁했고, 2017년 7월과 9월께 각각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법관 등 공직자가 직무에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나 한해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규제한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에 A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이 접수됐으며, 경찰이 그를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A부장판사를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기소 직후 징계가 청구됐다.

이 과정에서 A부장판사는 올초 광주지방법원장 후보로 추천됐다가 자진철회하기도 했다. A부장판사는 법원장 추천제에 따라 후보로 올랐는데 스스로 물러났고, 추천되지 않은 다른 법관이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소속 법관들의 의사를 존중해 법원장을 보임함이 마땅하나, 추천 이후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변경이 있었다"며 법원장 추천제도에 차질이 생긴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