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쉬워진다

앞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중 가정폭력행위자 등 대상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병원 진단서 등 추가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했다.

때문에 가정폭력피해자라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별도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에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첨부할 경우 별도의 소명서류 제출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학대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에 포함하는 등 증거서류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교부제한 신청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등의 상담사실확인서에 첨부하는 서류요건을 대폭 완화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용이하도록 했다.

그동안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가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려면 상담사실확인서와 함께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첨부서류로 병원진단서와 경찰관서 발급자료만을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진과 문자 등 피해 입증이 가능한 증거들을 다양하게 인정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교부제한 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가 입소하는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입소확인서만으로 교부제한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의 대책 마련 일환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그동안 교부제한 신청의 증거서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학대피해아동 관련 서류를 증거서류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위탁가정 등 다양한 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조치를 실시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를 포함시켰다.

아동보호심판규칙 상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도 증거서류에 추가해 학대피해아동이 가해 부모를 대상으로 자신의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세심하게 살펴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따뜻한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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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