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재연장 속 달라지는 세부 방역수칙은?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은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는데, 다만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 시행한다.

이 제1통제관은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중대본 논의에서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 방역상황을 점검해 다시 한번 거리두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는데, 다만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로 자율 결정하면서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해 방역을 강화하는데,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4단계 지역은 밤 9시, 3단계 지역은 밤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또한 4단계 지역은 밤 9시, 3단계 지역은 밤 10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키면서 2m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및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8.23∼9.5)

이 제1통제관은 “정부는 4차 유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리두기와 코로나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예방접종의 효과로 코로나의 위험성이 충분히 낮아지기 전까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통해서 코로나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지금 힘 든다고 방역을 이완시키면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급격한 유행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제1통제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방역과 의료 대응, 예방접종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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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