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15 보수단체 집회 제동.. "광화문 사태 재발 우려"

일파만파, 14일 '태극문화제' 집회 신고
"작년도 신고보다 많은 인원 참여.. 방역
수칙 준수 의구심"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광복절인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당시 집회 허가를 받은 단체는 보수 성향 단체인 일파만파와 국투본 등 2곳뿐이었지만, 집회 허가를 받지 못한 다른 단체에서도 대거 합류해 광화문 일대에만 5,000명이 넘는 인원이 운집했다. 연합뉴스
8·15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일한 단체가 지난해에도 광화문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바 있어, 비슷한 사태가 또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이날 보수단체 '일파만파' 공동대표 이모씨가 “14일 열 예정인 집회 2건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린 경찰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란 행정기관 처분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임시로 그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을 뜻한다.

일파만파는 광복절 전날인 14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광화문, 조계사 일대를 행진하는 ‘태극문화제’ 집회를 2건 집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 종로경찰서에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광복절 연휴 서울 전 지역의 집회 금지를 천명한 상태다.

일파만파 측은 "서울시 고시에 근거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옥외집회에선 감염 위험이 낮고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집회 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일파만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회를 하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보다, 이를 허용했을 때 방역 등 공공복리에 미칠 악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해 광복절 때도 법원이 일파만파의 집회를 허가해줬지만, 계획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여했던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광복절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은 단체가 일파만파와 국민투쟁본부뿐이었는데, 당시 참가자가 2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광화문 일대에만 5,000명 넘게 운집했다“고 꼬집었다. 당시 일파만파는 1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에도 신고한 것과 달리 집회를 개최·운영한 정황이 포착된 이상 주최자와 집회 참가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작년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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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