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요양병원 방문면회 불허···“돌파감염 전국 비상”

▲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14일 대전 소재 요양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현황 보고를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전국화로 방역당국이 봉쇄에 가까운 방역 수칙을 세운다.

백신을 2차례 접종한 후에도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잇따르자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선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기준을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4단계 지역은 방문면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 면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수본은 요양병원에 1대 1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매일 점검한다.

최근 돌파감염이 확인된 요양병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종사자 가족으로부터의 감염 전파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또 중수본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종사자와 환자의 의심증상 여부를 일일관리시스템에 매일 입력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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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