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혐의' 현직 검사, 2차 경찰 조사 10시간만에 종료

▲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에 대한 2차 경찰 조사가 약 10시간 만에 끝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이날 오전부터 진행한 이모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10시간 만인 오후 8시30분쯤 끝났다.

경찰 관계자는 "2차 조사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 중 하나"라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김씨로부터 IWC 시계와 고가의 수산물, 자녀 학원비 등 2000만~3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이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6월23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7월11일 이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상대로도 10시간 가량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배모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정모 TV조선 기자, 이모 중앙일보 기자 등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2차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은 금품 공여 혐의를 받는 김씨를 상대로도 구치소 접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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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