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내란 확정시 정당해산 청구·출마 제한" 발의…여 "독재 꿈꾸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첫 선거에는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으로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으로 여당은 "이재명 대표 아부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사진)은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법안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재·보궐선거를 제외한다)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도록 하고 있다"며 "정당의 활동은 결국 정당의 당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당원의 활동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그 중대한 반헌법적 활동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다"며 "이에 당원인 대통령의 내란·외환의 죄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정당의 헌법수호 의무와 의지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일당 독재를 꿈꾸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내란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을 해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일당독재를 꿈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아부’ 법안 좀 그만 내라. 지겹다”며 “4선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도 딸랑거려야 하는, 슬프지만 냉혹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보다 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곳(북한)을 안다. 북한 가서 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아부 법안은 시리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법안을, 주철현 의원은 제3자뇌물죄 삭제 법안을, 이건태 의원은 이화영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냈다”며 “국민들에게 욕 좀 먹더라도 이재명 셀프사면을 돕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목표는 하나다. 이재명 딸랑딸랑. 한 자리 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박홍근, 박희승, 주철현, 이건태, 전용기, 박균택 의원은 나 보면 고맙다고 해라. 이재명에게 딸랑거린 것이 알려질수록 니네한테 좋잖아?”라고 적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입법 활동이라고 거리를 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 당장 대상되는 게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매우 분개하는 것 같은데 당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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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