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처리로 국회 통과…국민의힘은 퇴장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임명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주"라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사흘 만에 또다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2일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다.

특검법의 골자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및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명시됐다.

특검 추천 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변호사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자신이 소속됐거나 됐던 정당을 뺀 교섭단체에 특검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2명의 후보를 추천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특검추천 의뢰 조건에 부합하는 교섭단체는 민주당 뿐이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권한을 갖는다.

채상병 특검 표결은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안 상정을 요청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에서 "채 해병 사망사건이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실까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안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수처인데, 공수처는 수사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조직"이라고 했다.

그는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이번 총선 민심이기도 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총선 민심을 똑바로 새기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변경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항의의 뜻으로 퇴장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을 변경해도 국회의장이 양당 간 숙의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민주당과 짬짜미가 돼 입법폭주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다"고 김 의장을 비난하며 "이번 폭거와 관련, 우리 당은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의회 폭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 뒤 기자들과 만나 그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 간 또 다른 쟁점 사안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68명에 찬성 176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야권 주도 하에 다음 본회의 부의가 확정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안건상정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안건으로 받아들이며 "해당 법안은 국회법 85조의 2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4월3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뒤 첫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며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할 때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고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임기 내에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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