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이재명에 “거짓 꾸민다고 처벌 피할 수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23일 기자들과 만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 서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라고 했다.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검찰청 내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겠다면서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구성한 데 대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며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다”며 “거짓말을 꾸며대거나 법원과 검찰을 통틀어 사법 시스템을 변경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있는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형사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화영 부지사는 첫째 자신이 믿고 선임했던 변호사들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된 사실을 진술해놓고 그 변호사들을 믿지 못하겠다며 해임시켰다"며 "둘째로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3명을 기피신청하고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3차례 기피신청을 했지만 또 기각됐다. 법원의 사법시스템도 흔들고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또 "셋째로 '검찰에서 술을 마셨다'하는 주장을 재판이 1년 7개월간 진행되고난 뒤 이제서야 주장하고있다. 우선 그 주장에 일시를 본다고 한다면 5, 6, 7월로 시간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며 "검찰에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까지 들어서 허위임을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하자 이제는 어느날엔가 술을 마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장소 또한 검사실 앞 창고라 했다가 이제는 검사실에 부속된 영상녹화조사실이라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랑 방용철 씨와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제는 검사와 수사관과 술을 마셨다고 하고 있다"며 "앞서 법정에서는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술을 마셔서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돌아갔다가 했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건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이렇게 중대한 부패범죄자가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시스템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이 부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앞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건지 저는 되묻고 싶다"며 "사법의 문제를 정쟁으로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6월 7일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시스템을 그리고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관련 사건 직접 표명한 이유가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가능하면 사법의 문제가 쟁정거리가 되거나 정치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서 법정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다"며 "그러나 이 문제를 갖고 점차적으로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사법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시스템을 억누르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대립은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뒤 커지고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로 이 대표 등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는 피의자가 단순히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나 술자리가 이뤄진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공간이 검사실 맞은편 ‘창고’가 아니라 검사실 옆 ‘영상 녹화실’이었다고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 측은 “‘진술(영상) 녹화실’은 녹화 장비 등을 조작하는 비교적 좁은 공간과 조사실로 구성돼 있고, 두 공간 사이는 벽으로 분리돼 있다”며 “교도관은 벽의 작은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는 있었으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는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상 녹화실’ 사진을 공개하며 “유리창의 실제 크기는 가로 170cm, 세로 90cm로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당시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직접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녹취록을 공개하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소주를 마시면 냄새가 많이 났을 텐데 교도관들이 안 물어보던가요’라는 질문에 “얼굴이 벌게져 한참 얼굴이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수원지검에서 진술 조작 모의를 위한 취지의 '술판'이 벌어졌다는 주장을 최근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주장을 받아 감찰을 촉구하는 등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교도관의 출정 일지를 공개하고 음주·회유가 이뤄졌다고 지목된 장소 사진을 공개하며 이에 반박하고 있다. 이날 검찰총장의 발언도 검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해 검찰 조사의 신빙성을 깨뜨리려는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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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