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전월세 때문에 막막했는데”…‘이것’ 덕분에 주거 부담 던 청년들

[청년맞춤정책.zip] 청년공공임대주택·뉴:홈·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의식주(衣食住).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른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꼽히는 의식주 가운데 특히 ‘주’에 해당하는 집은 코로나19로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의미가 보다 다양해졌다. 휴식 공간이라는 전통적 정의에서 나아가 취미, 운동 등을 위한 쾌적한 공간 그리고 학업, 업무 등 결과물을 창출하는 공간이 됐다.


집은 이처럼 나의 내일을,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서 그 정의가 확장되고 있다. 청년에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이 완전하지 않은 청년에게 집이란 미래로 도약하기에 앞서 비싼 전·월세,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다”면서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3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대통령실)


이런 기조 속에서 정부는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데 앞서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다. 주거와 생활비 부담을 줄여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청년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뉴:홈, 40년 전용 모기지,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아직 사회 진출 전인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등 다양한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정책을 살펴봤다.


◆ 내집 마련의 기회를…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 뉴:홈·주택대출 지원


# 대학생 시절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 주거 부담이 없었던 손보현(27) 씨는 졸업 이후가 자뭇 막막해졌다. 졸업 후에도 서울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지만 비싼 전·월세 부담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전세는 보증금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월세 또한 만만치 않은 보증금에 매달 나가야하는 목돈 부담이 컸다.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던 중 손 씨는 국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여러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손 씨는 서울 기준으로 전세금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선택, 보증금 중 100만 원만 자기부담으로 거주할 곳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재계약도 처음 계약했던 대학생 신분 조건으로 여러번 가능해서 꽤 긴 기간 안정적으로 국가 지원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됐다.


손 씨처럼 경제적 자립이 완전하지 않은 많은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했던 기숙사에서 나와야 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대학가 전·월세가 저렴하다는 말도 옛말. 어딜 가든 비싼 주거 비용으로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큰 걱정거리가 생기기 일쑤다.


이에 정부는 손 씨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역세권과 도심지에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우선 1000가구 규모의 시범 공모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정책도 눈에 띈다. 공공분양인 ‘뉴:홈’은 올해 청년 특별공급 등으로 청년층에게 6만 1000가구를 공급(인허가 기준)하기로 했다. 특히 나눔형 뉴:홈은 40년 전용 모기지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저리대출도 지원한다.


또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곳 등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 공공임대도 올해 5만 1000가구 규모를 공급해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내집 마련을 위한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대출 지원도 확대·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눈여겨볼만 하다. 출산 후 2년 내에 무주택 가구에 1.6~3.3%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첫째 아이를 낳은 후 둘째 출산부터는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우대할 계획이다.


◆ 마음 편한 대학 생활을…결제방법 다양화 등 기숙사비 부담 완화


# 경남 창원 에서 부산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된 김이주(21) 씨는 연고가 없는 부산지역 어디에서 지내야할지 고민이 컸다. 대학가 월세는 예전만큼 저렴하지도 않고 여러모로 치안에 걱정이 컸던 김씨는 결국 대학 기숙사를 선택했다.


걸어갈 수 있을 만큼 학교와 가까워 교통비도 추가로 들지 않고 무엇보다 치안과 보안에 대한 걱정이 적어 기숙사를 선택한 김 씨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다.


안전하고 대학가 월세보다 저렴한 기숙사 생활이 만족스러웠지만 김 씨는 한편으론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하는 부담은 감수해야 했다. 당장의 목돈을 마련할 수 없는 처지이기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


정부는 김 씨와 같이 대학 기숙사비를 꼭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 납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기숙사비 결제 방법을 다양화해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확대 추진한다.


먼저, 기숙사비 현금 분할 납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학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 카드 수수료를 집행하는 등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나아가 대학과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카드 수수료를 낮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기숙사도 추진한다. 수도권에 월 30만 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4개를 건립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숙사 공급을 늘려가기로 했다.


◆ 청년의 홀로서기를 응원…청년월세 특별지원


# 대학 학부생 시절 한달 지출 중 월세 납입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해 부담스러웠던 김수현(26) 씨. 학생 입장에선 목돈처럼 큰 월세 고정 지출에 고민이 클 수 밖에 없었다. 고물가 시대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관련 지원 정책이 있을지 찾아보던 김 씨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다. 정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발견한 것이다.


굳이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택에서 증빙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김 씨는 신청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손쉽게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월세 지원을 받던 중 타지로 거처를 옮기게 돼도 바뀐 주소에 대한 전입신고 관련 증명과 월세 납입 증빙 자료 등 몇 가지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월세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특히 대학 졸업 후 인턴 생활을 시작한 김 씨는 월세 지원 제도의 소득 기준에도 여전히 부합해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김 씨와 같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월세 1차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 접수를 받아 요건 심사 후 총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이 사업을 이어간다.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엔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7억 4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산 요건이 해당돼야 한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특히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또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은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지난달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을 통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가진단해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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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