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선거법 위반’ 기소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당 관련 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1년 7월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A씨 등과의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들과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6명의 식사비 총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씨의 수행비서이자 전직 경기도 사무관 배모씨는 같은 혐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배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해 증거 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범토한 결과, 김씨와 배씨가 공모해 공직선거법상 위법 행위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배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김씨를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사무관이었던 배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배씨를 먼저 기소했다. 배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22년 1월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불법 의전 의혹이 불거지자 “사적 용무를 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검찰은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년 9월 8일에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이 기소되면, 재판이 확정되디 전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배씨는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하지만 배씨가 상고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된다. 때문에 검찰이 김씨를 기소한 것은 이같은 경우의 수를 고려한 것이라고 보인다.
배씨 측은 이날 2심 판결 직후 법정을 빠져나오며 “상고 여부는 항소심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이날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배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씨와 배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받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씨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된 식당과 카페, 과일가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2000만원(150여건)이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 자료를 확보한 만큼 법인카드 유용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8월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도 들여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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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