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후보경선, 1000명 여론조사에 당원투표 합산…부적격 기준 강화

국민의힘이 오는 4·10 총선의 세부적인 경선 방식으로 당원 투표와 합산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샘플을 1000개로 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부적격 기준 강화' 및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관위는 내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 종료 후 같은달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이 끝난 뒤 경선·단수추천·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샘플 수 1000개를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500개씩 조사하도록 했다. 전화면접원 조사로 진행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여론조사와 합산되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2월 15일 기준 책임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 일반당원 중 추첨해 선정할 계획이다. ARS 전화 방식으로 전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루 2회씩 총 4회 발신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을 포함해 총 4일이다. 결선을 실시할 경우엔 결선일을 포함해 총 7일 동안 진행한다. 결선 가·감산점은 경선 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공관위는 심사 평가 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특히 '신(新)4대악'으로 분류한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 폭력·마약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경우 사면 복권을 받더라도 원천적으로 공천에서 배제된다.

성범죄, 몰카·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았다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또 자녀와 배우자의 입시·채용 비리, 본인 자녀의 채용·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도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랑 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았다면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지난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에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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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